조정전 처분

라. 조정전 처분

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전

처분으로서 상대방 기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기타 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의 실현을

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배제를 명할 수 있으나(민조 21조 1항),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과는 딜리 집행력은

없다(4항).

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나 참가인이 조정전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30만 원

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바(민조 42조

1항), 조정전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(민조 21조 2항).

조정전 처분에 비록 집행력이 없지만 이러한 과태료의 제재를 통하여 그 처분내용의 실현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.

과태료재판절차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해서는 준용규정이 없기는 하나, 민사조정법 42조 2항의

규정 취지로 보아 비송사건절차법 248조(과태료 재판절차), 249조(과태료 재판집행), 250조(약식재판)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. 그러나

248조, 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(민조 42조 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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